[10편] 전세 사기 예방! 등기부등본 속 '위험 신호' 단어 3가지

사기꾼은 절대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. 집 상태와 주인의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의 '족보'인 등기부등본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(소유권)와 을구(빚)로 나뉘는데, 여기서 다음 단어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.


1. [갑구] '압류', '가압류', '가처분'

갑구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곳입니다.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.

  • 압류/가압류: 세금 체납이나 빚 때문에 국가나 채권자가 "이 집 팔아서 내 돈 갚아!"라고 찜해둔 상태입니다.

  • 가처분: 소유권을 두고 재판 중이라는 뜻입니다. 나중에 집주인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.

2. [갑구] '신탁' (가장 위험!)

최근 전세 사기에서 가장 많이 악용되는 단어입니다.

  • 의미: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 관리를 맡겼다는 뜻인데, 법적인 소유권은 '신탁회사'에 있습니다.

  • 위험성: 등기부상의 주인(위탁자)과 계약해도 '신탁회사의 동의서'가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. 나중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.

3. [을구] '임차권등기명령'

을구는 집에 걸린 빚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빚(근저당) 말고 이 단어가 있다면 최악입니다.

  • 의미: "전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에 호소하고 나갔다"는 낙인입니다.

  • 경고: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(당신)의 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줄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. 즉,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


💡 계약 당일 '실전 체크' 3계명

  1. 날짜 확인: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'오늘' 뽑은 것이어야 합니다. 며칠 전 것은 의미 없습니다.

  2. 근저당 계산: [대출금(채권최고액) + 내 보증금]이 집값의 70~80%를 넘는다면 '깡통전세' 위험이 큽니다.

  3. 특약 추가: "잔금을 치른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의 어떠한 변동(대출 등)도 주지 않는다.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배상한다"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.


핵심 요약

  • 등기부등본 갑구에 '신탁', '가압류'가 있다면 무조건 피하세요.

  • 을구에 '임차권등기명령'이 있다면 보증금 못 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.

  • 신탁 등기가 된 집은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전합니다.

  •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등기부등본만이 내 재산을 지켜줍니다.


다음 편 예고: "알뜰교통카드보다 강력한 'K-패스' 환급 혜택 총정리" 매달 교통비의 최대 53%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

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계약 이후에 떼어 보신 적이 있나요? 집주인 몰래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열람 가능합니다. 오늘 밤, 우리 집 '족보'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
댓글 쓰기

0 댓글

이 블로그 검색

신고하기

프로필

이미지alt태그 입력